노동의 협력을 얻기 위해 노심초사하며 노동의 저항 가능성에 대해 항상적 두려움을 갖고 있다. 바로 이런 점에서 노동력을 가진 인간을 기업가, 관리자들이 온갖 방책을 동원하여 관리하고 통제해야만 하는 필요성이 나타난다.
Ⅱ. 노동통제(노동자통제)와 노동과정
edwards(1979 : 17)는 통제를 '자본
통제, 기업 민주주의를 일방적으로 통제하고 노동을 배제해온 역사였기 때문이다. 즉 한국에서 노동기본권은 헌법에 의해 보장되어 있으나 실제로 노동자의 집합적 권리, 즉 단결권과 단체형동권은 엄격하게 통제되어 왔는데, 이는 국가가 일방적으로 기업의 편을 들어 주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뿐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 전체를 거대한 망조직으로 연결하여 근로자 개인의 일거수 일투족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게 하였다. 그 결과 근로자들의 프라이버시는 침해되고 있거나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제 감시기술의 발달은 의해 노동자들의 통제가 용이해진 만큼
-사민주의적 통제의 폐기, 노동자 권리의 축소, 노동시장과 노동과정의 유연화, 노동강도의 강화, 실질임금의 인하를 적극 추진했으며, 이 과정에서 고용불안정을 야기하고 실업층을 양산함으로써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크게 훼손시키는 동시에 정치적 민주주의도 많든 적든 후퇴시키고 있다.”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자의 집단인 노동조합이 자본가 내지 사용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관계를 형성하면서 집단적 노사관계의 형태가 나타나게 된다. 노동조합의 결성에 의해 비로소 노동자는 노동시장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력의 공급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자본과 대등한 입장에
노동자 수입 금지 원칙'은 이미 파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한국이 단순 외국인력 수입을 회피하고 위하여 연수취업제도를 고수해야 한다는 주장은 궤변이다. 즉 개선대책의 기조는 닫혀진 노동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편법적 외국인력을 근로자로 정당하게 수입하며, 동시에 통제불
근로자복지 기본법(이하 기본법)과 근로자복지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통해 기존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과 근로자 생활향상과 고용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노동자 주거안정, 생활안정 등을 위한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했다.
하지만 한국의 국가복지 특히, 공공근로복
노동자가 제공하는 노동력은 불확정적이고 비계측적이다. 그러므로 고용계약을 맺을 때 사용자는 노동자가 이미 행한 노동의 결과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행할 노동의 가능성을 구매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노동력의 불확실성 때문에 노동에 대한 사용자의 통제는 필수적이 되며, 이로 인해
통제되고 있고 그러한 경향이 강화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세계의 매체원은 소수의 거대 국영기업이나 다국적기업에 점차 집중되고 있다. 소수의 매체원들은 점점 합병 되어서 우리의 보고 듣는 것을 통제하게 된다. 실제로 세계 언론은 7개 거대 그룹이 장악하는 시대가 되었고 이러한 언론